앞선 3월 17일 YTN 라디오의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염치없게도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잠적했던 여성이 상간남의 아이까지 데려와 남편에게 같이 키우자고 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
남편을 A 씨, 아내를 B 씨로 칭하겠습니다.
A 씨는 아내, 중학생인 두 딸, 늦둥이 아들을 두고 생활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. 그렇게 지난 15년간 결혼생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맞벌이를 하던 B 씨가 야근이 잦고 회식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.
또 매일 통화를 길게 하거나 문자를 자주 주고받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. 이에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투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.
이에 A씨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자 B 씨는 돌연 불같이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잠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.
그런데 잠적했던 B씨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돌연 갓난아기를 나타나 돌아오더니 A 씨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친 후라며 "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들로 올라갔으니 잘 키워보자고 했다"라고 합니다.
당연히 A씨는A 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닐 거라고 확신을 했고 그 확신은 검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는데요, A 씨는 "상간남의 아이일 거라는 확신에 이혼상간 소송을 결심하고 친생부소송도 진행을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"라며 "상간남을 특정해 소송을 제기했다"라고 말했습니다.
또 "현재 공시송달로 진행하고는 있는데 집행이 잘 안돼 답답하다"라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.
이 사연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"A씨가 상간남 아이의 양육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", " 상간남의 아이가 뜻밖으로 자녀로 기재되었지만 친생부인의 소가인용이 되어 친생추정이 깨지게 됐으므로 그 아이는 A 씨의 자녀에서 빠지게 된다"라고 말했습니다.
※ 민법 제844조(남편의 친생자의 추정)
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.
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.
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.
또 "상대방의 유책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, 그 상간자도 A씨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"라고 말을 했습니다.
마지막으로 조변호사는 "상간남을 찾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도 이루어질 수 있고, 판결도 나올수 있다. 다만, 상간남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돈을 받기 어려움이 있다"라고 조언을 했습니다.
어떠신가요??? 바람난 아내가 집을 떠나 1년간 연락두절한것도 모자라 상간남의 아이까지 낳고 와서 같이 키우자고 한다? ㅋㅋㅋ 막장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법한 이야기인데 '역시 현실을 더 하다'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. 할 말을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. 좋은 밤 보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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