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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오전 11시 통영해경이 검문을 하던 도중 한 선원 B 씨의 입에서 나는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행을 적발한 것뿐 아니라 이 선원 B 씨는 면허까지 없었던 무면허 운행 중이었다고 합니다.

B 씨는 이날 자택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, 삼천포 대방항에서 출발해 삼천포 구항 유류바지에서 기름을 수급한 뒤 되돌아가는 길에 붙잡혔습니다.

 

음주 측정 결과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38%였다고 하는군요.

 

아래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의 내용이며, 무면허임을 알고도 선원에게 운항을 맡길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주에게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 

<해사안전법>(2020. 5. 19 시행)

1. 음주 정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0.08% 미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,

0.08% 이상 0.20%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, 0.20%
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2. 상습 음주 운항자의 경우 2회 이상 위반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3.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경우 1회 거부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, 2회 이상 거부 시 2년 이상 5년
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

<선박직원법>(2020. 5. 19 시행)

1.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의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, 2차 위반 또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
면허가 취소.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인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.

2. 음주 측정요구 거부하는 경우 1회 거부 시 업무정지 6개월, 2차 거부 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.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2020.5.5. 시행)

1.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.
상해 :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
사망 :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

추가로 무면허는 선박직원법 위반 사항이며 5톤 이상 선박을 무면허로 운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 

도로 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. 도로에서든 바다에서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악습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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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안경쓴불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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